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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공원 숲속 거님길을 계속 걷고 싶어요! -2
kjk6795
2021-07-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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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공원개발로 사라지는 산림과 환경
중앙동 뒷산이 공원일몰제에 의한 공원개발로 약 22,000그루의 산림훼손되는 숲속중에 본 기자는 중앙동 공동주택지의 소나무를 2021.07.18.일요일에 이웃사람과 소나무 둘레를 2m줄자를 가지고 직접 측정을 12곳을 해보았다.
- 곰솔나무. 참나무 둘레측정 -
곰솔나무. 소나무. 참나무 측정 결과
환경영향 평가시에 조사한 직경과 수고의 차이는 본 기자가 측정한 12곳의 측정Date와 직경이 10~20cm. 수고의 차이도 5~10m정도 차이가 발생하는것을 확인이 되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서라도 환경영향 평가시 수목조사에는 현지 주민이 참여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은 도심속의 50~60년 이상 자란 숲속을 공원개발이라는 비명아래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중앙동 주택지 보다 약 120m 높이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중앙동 주택지는 2년 후에는 동서남북으로 고층건물에 둘러싸이고 숲이 사라짐과 아파트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산화탄소, 창원공단의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 온난화 현상으로 중앙동 주민들은 시원한 바람 산소를 마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왜 중앙동 주민은 중앙동 뒷산을 대상공원이라고 몰랐을까 ?
중앙동 주택지주민은 불행하게도
오랫동안 중앙동 뒷산이라고 불러왔던 곳이 공원일몰제로 대상공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창원시에서 대상공원 민간개발 한다고 할 때도 중앙동 주민들은 숲속 거님 길을 걸을 때 마다 보았던 운동장 뒷 표시가 있는 대상공원 전망대라고 생각하고 그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원명칭은 공모를 할 때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동네(마을) 이름으로 짓는 것이 상식인데 창원시는 상식을 벗어나 대상공원이라고 지명을 한 사실이다.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었던 반송공원, 가음정공원, 삼정자공원등은 주민들이 사전에 알아서 수차례 반대 집회를 하여 민간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폴리텍 대학(기능대)후문에서부터 공원이정표에는 대상공원 전망대 가는 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게 너무 아쉬움이 있다.
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대상공원 전망대 가는 길이란 표지가 없을까하고 행정에 묻고 싶다.
그리고 창원시행정지도에 고층아파트부지 위치에는 대상공원이라는 표시도 없다.
결론적으로는 물론 각종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중앙동 주민들은 대상공원의 위치를 모를 수밖에 없었으며 공원일몰제로 대상공원개발에 무관심 한게 사실이다.
대상공원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면적과 훼손 수목량
실제로는 창원시에서 제출하는 Date와 1.5배정도 더 많은 량이라고 판단하면 산림훼손으로 탄소흡수량이 350톤/년간 감소한다고 한다. 기후위기로 2050 탄소중립 외침은 허울 좋은 외침이라 밖에 할 수 있다.
참고로 공원 일몰제 란
정부에서 도시를 난개발을 막고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각 지역의 지자체가 도시계획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따라서 70-80년대에 도시내에 근린공원을 굉장히 많은 곳을 지정해놓고 방치하여 토지 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 되었습니다.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면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안된다는 판결을 내려 2020년 7월 1일 공원부지에서 해제한다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다.
창원시에는 도심 속 근린공원 총 27개가 있다. 그중 7개는 자체관리하고 20개중에 18개소는 공영개발을 하고 민간개발 2곳은 성산구 대상공원, 의창구의 사화공원이다. 나머지 16개소 지역은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수 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앙동주민들의 희망은 숲속 거님길을 계속 걷고 싶어 한다.
중앙동 뒷산이 공원일몰제에 의한 공원개발로 약 22,000그루의 산림훼손되는 숲속중에 본 기자는 중앙동 공동주택지의 소나무를 2021.07.18.일요일에 이웃사람과 소나무 둘레를 2m줄자를 가지고 직접 측정을 12곳을 해보았다.
- 곰솔나무. 참나무 둘레측정 -
곰솔나무. 소나무. 참나무 측정 결과
환경영향 평가시에 조사한 직경과 수고의 차이는 본 기자가 측정한 12곳의 측정Date와 직경이 10~20cm. 수고의 차이도 5~10m정도 차이가 발생하는것을 확인이 되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서라도 환경영향 평가시 수목조사에는 현지 주민이 참여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은 도심속의 50~60년 이상 자란 숲속을 공원개발이라는 비명아래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중앙동 주택지 보다 약 120m 높이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중앙동 주택지는 2년 후에는 동서남북으로 고층건물에 둘러싸이고 숲이 사라짐과 아파트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산화탄소, 창원공단의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 온난화 현상으로 중앙동 주민들은 시원한 바람 산소를 마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왜 중앙동 주민은 중앙동 뒷산을 대상공원이라고 몰랐을까 ?
중앙동 주택지주민은 불행하게도
오랫동안 중앙동 뒷산이라고 불러왔던 곳이 공원일몰제로 대상공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창원시에서 대상공원 민간개발 한다고 할 때도 중앙동 주민들은 숲속 거님 길을 걸을 때 마다 보았던 운동장 뒷 표시가 있는 대상공원 전망대라고 생각하고 그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원명칭은 공모를 할 때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동네(마을) 이름으로 짓는 것이 상식인데 창원시는 상식을 벗어나 대상공원이라고 지명을 한 사실이다.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었던 반송공원, 가음정공원, 삼정자공원등은 주민들이 사전에 알아서 수차례 반대 집회를 하여 민간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폴리텍 대학(기능대)후문에서부터 공원이정표에는 대상공원 전망대 가는 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게 너무 아쉬움이 있다.
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대상공원 전망대 가는 길이란 표지가 없을까하고 행정에 묻고 싶다.
그리고 창원시행정지도에 고층아파트부지 위치에는 대상공원이라는 표시도 없다.
결론적으로는 물론 각종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중앙동 주민들은 대상공원의 위치를 모를 수밖에 없었으며 공원일몰제로 대상공원개발에 무관심 한게 사실이다.
대상공원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면적과 훼손 수목량
실제로는 창원시에서 제출하는 Date와 1.5배정도 더 많은 량이라고 판단하면 산림훼손으로 탄소흡수량이 350톤/년간 감소한다고 한다. 기후위기로 2050 탄소중립 외침은 허울 좋은 외침이라 밖에 할 수 있다.
참고로 공원 일몰제 란
정부에서 도시를 난개발을 막고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각 지역의 지자체가 도시계획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따라서 70-80년대에 도시내에 근린공원을 굉장히 많은 곳을 지정해놓고 방치하여 토지 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 되었습니다.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면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안된다는 판결을 내려 2020년 7월 1일 공원부지에서 해제한다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다.
창원시에는 도심 속 근린공원 총 27개가 있다. 그중 7개는 자체관리하고 20개중에 18개소는 공영개발을 하고 민간개발 2곳은 성산구 대상공원, 의창구의 사화공원이다. 나머지 16개소 지역은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수 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앙동주민들의 희망은 숲속 거님길을 계속 걷고 싶어 한다.
중앙동주민의 대표기구인 “살기좋은 도시만들기협의회”는 창원시장 면담 한차례와 실무진과 3차례의 산림훼손 면적 최소화하여 중앙동주민의 삶의 질을 더 이상 망가 떨어지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 구광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