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 이 건물은 1986년 7월 3일 건립되어 동부치산사업소,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남도협의회, 한국예총 경남연합회 사무실로 활용되었습니다.
-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동화 기반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도민참여와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 설계과정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였고 ‘마루’라는 명칭은 도민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 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는 지역주민의 공동체활동과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소통공간입니다.
근거조례
경상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근거조례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3-28 조례 제 45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풍토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말한다. 다만, 영리나 친목 또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2.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상남도 소재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이념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도민은 누구나 다양한 공익활동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공익활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익활동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교육 사업
4.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5.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익활동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4. 공익활동에 대한 도민의 참여 촉진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익활동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상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도지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활동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3. 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ㆍ훈련 등
4. 공익활동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5. 공익활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8.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익활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직
이종은
센터장– 실무총괄
감병만
실장– 실무총괄
박현주
기획홍보부장– 공익활동 사업기획·홍보
– 웹플랫폼 개발
– SNS, 유튜브
– 공익활동지원 정책개발
– 공익활동모델 발굴 등
– 센터사업기획 및 운영
– 경남지역 문제해결 플랫폼 사무국지원
박정환
조직사업부장– 공익활동 주체발굴지원
– 공익활동 역량강화교육
–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
– 공모·지원사업 기획·운영
박미정
운영지원부장– 재무 회계 관리
– 시설 대관 및 관리
– 인사 노무 관리
– 위원회 지원
– 공익활동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운영지원
찾아오시는길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58번길 16-15 시민참여플랫폼 마루 2층